안원구 전 국세청국장 2년刑…그림강매 혐의는 무죄

안원구 전 국세청국장 2년刑…그림강매 혐의는 무죄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전 국장의 채무를 없애 준) 서모씨의 진술이 일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서씨가 안 전 국장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만큼 무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전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부인 홍모(50)씨가 운영하는 화랑의 그림을 강제로 사게 한 이른바 ‘그림 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취득한 금품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