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유죄원심 파기 무죄선고
간단한 범행을 시인받는 데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검찰의 집요한 추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김모(20)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정동의 한 놀이터 인근에서 친구인 유모(20)씨가 A(26·여)씨를 강제추행하던 사건 현장에 함께 있다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성추행할 때 망을 봐줬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김씨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최근 진행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김씨의 자백이 담긴 검찰 조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조서가 작성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김씨의 조서는 13페이지 분량으로 많지 않았지만 4시간에 걸쳐 작성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까닭에 이처럼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검찰 신문 없이 김씨의 독백 형식으로 진행된 녹화 조사는 단 20분 만에 끝난 점을 감안하면, 조서 작성에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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