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때 소지품검사’ 인권침해 논란

‘불심검문때 소지품검사’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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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거부권 명시안돼 문제” 법안 수정권고

신원 확인은 물론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불심검문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에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격리조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26일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의원 발의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 15건을 통합, 조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일본식 표기인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무기·흉기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없는 신원 확인 조항도 들어갔다. 검문 대상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동의를 얻어 지문 채취까지 할 수 있다. 또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는 커진 경찰의 권한과 달리 (불심검문 당사자의)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법안수정 권고문을 25일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들의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국민이 신원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일반 시민들의 장소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리적 위축은 현저한 반면, 이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는 예측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심검문을 통해 범죄예방 및 수배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월 조회 건수는 2005년 3월 626만건에서 2009년 5월 7797만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휴대용 조회기는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수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불심검문에 주로 쓰인다. 조회 내역도 해당 경찰서 전산망에 5년간 저장돼 경찰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범죄예방도 좋지만 전체 인구가 5000만명인데 한 달에 7000만건을 조회하는 건 사실상 무차별 감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술에 취해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범칙금을 물리거나 즉결심판에 넘기는 것 말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김효섭 정현용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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