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당진군수 ‘비리의 화수분’?

민종기 당진군수 ‘비리의 화수분’?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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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아파트 수뢰 또 드러나 위조여권 3월부터 치밀하게 준비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외에 건설업자에게 12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납시키는 등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 군수는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전인 지난 3월 중국의 전문 여권 위조단으로부터 위조 여권을 입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해외도피를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18일 민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준 A건설 대표 강모(5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건설 대표 김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또 다른 건설업자 김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건축비 2억 9000만원 상당의 별장 건축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민 군수는 건설업자들에게 먼저 노골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으며 아파트 대금을 입금시킬 때 계약 명의자가 직접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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