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학원 가맹점 홈페이지에 본원의 입시 실적을 올려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A학원의 노원구 가맹점 원장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원 홈페이지에 1992∼2005년 특목고 및 유명대학 진학 현황을 게재하고 ‘A학원의 발자취’, ‘강북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등의 내용도 함께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는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본원의 실적 및 연혁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중간에 본원이나 송파구 가맹점의 개설 시기를 표기한 문구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게시된 내용을 A학원의 연혁이 아닌 노원구 가맹점의 성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ㆍ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11월 A학원 노원구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가맹점에서 수강생을 배출한 적이 없음에도 홈페이지에 A학원의 역대 특목고 진학 실적을 게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가 학원 홈페이지에 1992∼2005년 특목고 및 유명대학 진학 현황을 게재하고 ‘A학원의 발자취’, ‘강북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등의 내용도 함께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는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본원의 실적 및 연혁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중간에 본원이나 송파구 가맹점의 개설 시기를 표기한 문구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게시된 내용을 A학원의 연혁이 아닌 노원구 가맹점의 성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ㆍ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11월 A학원 노원구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가맹점에서 수강생을 배출한 적이 없음에도 홈페이지에 A학원의 역대 특목고 진학 실적을 게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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