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전격 수용

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전격 수용

입력 2010-05-05 00:00
수정 2010-05-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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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던 의료계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쌍벌제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의약분업 개편 요구’가 간단하게 받아들여질 사안이 아니어서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를 제약사와 함께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관련 개정법안 통과를 ‘치욕적’이라고 표현하며 정부를 성토했지만 3일만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쌍벌죄 반대의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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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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