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고소

MBC 기자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고소

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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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부사장 퇴진 촉구 글도 발표

MBC 보도·카메라 기자들은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신동아 4월호 인터뷰와 관련,3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MBC 보도·카메라 기자 173명은 고소장에서 “김 전이사장이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MBC가 지난 10년간 좌편향되는 10년이었다’,‘처음에는 김 사장이 좌파들한테 얼마나 휘둘렸는데,큰 집도 (김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까고 매도 맞고 해서(만들어진 인사다)’라고 발언해 M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김 전 이사장이 MBC 내 구성원 상당수가 척결해야 할 만큼 다수의 좌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MBC와 그 소속 기자들의 중립성에 관한 명예를 훼손했으며 ‘큰집’이라 표현된 청와대가 김재철 사장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밝혀 MBC와 소속 기자들의 독립성에 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17일 발행된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엄기영 MBC 전 사장의 사임 과정이나 김재철 현 사장과의 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MBC 인사에 권력기관이 개입한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켜 사임했다.

 또 MBC 기자 252명은 이날 ‘김재철,황희만 선배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김 사장과 황 부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재철) 선배가 후배들에 대한 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김 선배가 MBC 보도부문 선후배의 연을 끊은 이상 우리도 (김 재철 사장을) MBC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김 선배는 (사장직을) 떠나고 황 선배도 그만 물러나서 후배 기자들에게 일하고 싶은 즐거운 일터를 물려달라”고 말했다.

 이 글은 보도기자들이 속해 있는 기자회 소속 229명 중 156명과 카메라기자·영상편집 인력이 속해 있는 보도영상협의회 소속 117명 중 96명 등 252명이 실명으로 동의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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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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