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노래방 추태’ 손배소 항소심 패소

평택시장 ‘노래방 추태’ 손배소 항소심 패소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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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송명호 시장,5천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송명호 평택시장이 일본 방문중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리고서도 오히려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시장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시장이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성기 흉내를 내거나 여성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시장이 허위의 사실로 이 전 의원을 고소하고,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송시장의 고소와 증언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쓴 변호사비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10월 송시장 등과 함께 평택시와 자매결연한 일본 아오모리시를 방문한 뒤 다음해 인터넷 게시판에 송시장의 노래방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시장이 마이크를 이용해 성기 흉내를 내고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시장은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증인으로 나섰으며,1심은 이 전 의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은 공표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송시장을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위자료 등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송 시장의 무고와 위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송 시장은 이번 고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는 한편 상고심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고법에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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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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