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진상조사 어떤 영향?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진상조사 어떤 영향?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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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주장부분 대부분 시효 지나 형사책임은 면할 듯

검사 향응·접대 의혹의 중심인물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진상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우선 건설업자 정모(52)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접대를 했다는 유흥주점 등을 조사한 후 검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들에 대한 첫번째 조사대상이 이번 사태의 중심인물인 박 지검장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사자가 전격 사의를 밝힘에 따라 조사단이 조사 계획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 지검장의 사퇴는 여론 악화에 따른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진상조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현직 검사장을 조사해야 하는 조사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사의가 곧바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는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도에 따라 당사자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과거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한 부장검사도 지금껏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20년째 박 지검장을 접대했다고 주장하는데 2003년 이전의 일로 뇌물죄의 공소시효(5년)가 소멸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일단 낮은 상황이다.

 악화된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박 지검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처분을 내려야 하는 여론과 함께 자칫 면죄부를 준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놓고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부산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여론 악화와 조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려고 지검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은 현직에서 불명예 퇴진하는 것만으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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