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깊이 반성” 전국 교장단 사과문

“교육비리 깊이 반성” 전국 교장단 사과문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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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장회 회원들은 22일 전국 1만 1000여명의 학교장을 대표해 최근 잇따르는 교육비리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학부모께 드리는 글’이란 성명에서 이들은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큰 걱정을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비리문제가 일부 학교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해도 실망과 충격이 실로 컸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신망을 저버린 행위에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며,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비난과 실망보다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함성억 한국초등학교장회 회장, 남기석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 박범덕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최수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등 20명이 참여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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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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