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고속도로 5중추돌… 5명 사망·10명 부상

경춘고속도로 5중추돌… 5명 사망·10명 부상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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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 학생들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서울로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5중 추돌사고로 남녀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2시4분쯤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상행선 마곡터널 인근(서울기점 43.5㎞ 지점)에서 관광버스(운전자 이모씨·58·서울 동대문구)가 앞서가던 그랜저 TG 승용차(운전자 안모씨·42·경기 남양주시)를 들이받는 등 5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그랜저 TG 승용차 운전자 안씨와 함께 타고 있던 박모(59·여·서울 성북구)씨 등 5명이 숨지고, 갤로퍼 승용차(운전자 이모씨·52·인제군)와 카렌스 승용차(운전자 엄모씨·34·서울시 중구) 운전자 등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버스는 이날 경기 의정부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인제지역 수련원에 태워다 준 뒤 같은 회사 소속 관광버스와 함께 서울로 복귀 중이었다. 이로 인해 버스에는 탑승객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가 난 그랜저 TG 승용차에는 운전자 안씨 등 서울 모 부동산업체 직원 5명이 춘천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귀경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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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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