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세운다

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세운다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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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경찰, 검찰에서만 진술하고 법정에 나와 진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법원은 2004년 다섯 살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당시 58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판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개정된 성폭력 대책 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찰이 초동수사 때부터 적극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도 “법원에서도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영상증언 시설 등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검찰은 수사 때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했지만, 재판 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판부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도록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따라 검찰은 자체 구형기준도 마련했다. 유기 징역형이 30년으로 상향되고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일부 삭제됐다는 점을 반영한 성폭력 범죄의 수사지휘, 공소 유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담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법정 증인으로 피해아동을 부르지 않아도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며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요청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법정에 부를 수도 있다.”면서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수사기관 조사 때 판사가 참여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미국인 H(35) 등 외국인 3명에 대해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지방 H학원, K대학 등지에서 3년 4개월 동안 영어 강사로 체류했던 미국인 1명과 향후 영어강사로 체류하고자 한 미국인 2명이 과거 소속국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성범죄 전력자의 입국금지 기간을 5년에서 영구금지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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