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대정읍에서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도는 지난 8일 대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제주축협공판장에다 출하한 소 1마리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를 통해 결핵병에 걸린 것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 농가가 기르던 나머지 소 17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추가로 3마리가 결핵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17마리 모두 살처분했다. 제주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하기는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는 지난 8일 대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제주축협공판장에다 출하한 소 1마리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를 통해 결핵병에 걸린 것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 농가가 기르던 나머지 소 17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추가로 3마리가 결핵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17마리 모두 살처분했다. 제주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하기는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1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