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공정 사업자 적발

공공임대주택 불공정 사업자 적발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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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법으로 보장되는 임대료를 해마다 올리거나 자연 마모되는 도배, 벽지를 100% 새것으로 바꾸라는 등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하자보수, 분양전환 등 각종 불공정 계약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 성남의 A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의 법적 표준임대보증금이 1억 3709만원(임대료 월 91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억 4676억원(임대료 월 59만원)으로 80% 올려 계약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 최대 연 8%의 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다. 법에는 처음 임대계약을 할 때 표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충남 논산 B아파트, 경기 화성 C아파트 등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특약조항을 통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매년 5%씩 인상하거나 재계약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엄연히 명시된 2년간 보호 규정은 있으나 마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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