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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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단속장비가 설치된다. 소방관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새달 1일부터 3개 노선에서 버스 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시내버스에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를 2대씩 설치해 정면 방향으로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오른쪽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위반내용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이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로를 남북 또는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3개 노선에 우선 적용된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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