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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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단속장비가 설치된다. 소방관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새달 1일부터 3개 노선에서 버스 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시내버스에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를 2대씩 설치해 정면 방향으로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오른쪽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위반내용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이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로를 남북 또는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3개 노선에 우선 적용된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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