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44%로 하향조정

대부업 최고이자율 44%로 하향조정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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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49%에서 44%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을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5% 포인트 낮춰 44%로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보증대출 확대 효과,시장금리 변동추세를 봐가면서 향후 1년내 5% 포인트를 추가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 경우 최고이자율은 39%로 대폭 떨어진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5% 포인트 인하에 따른 고금리부담 경감효과는 매년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당정은 또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향후 5년간 10조원(매년 2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향후 5년간 2조원(매년 4천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마련키로 하고,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출연해 보증재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저축은행,농.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하고,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조원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저축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4배나 크고 비과세예금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민간출연분의 80%(매년 1천600억원)를 출연하고,저축은행은 20%(매년 400억원)를 출연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보증부대출의 용도는 서민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1인당 500만원 한도)과 시설.운영자금 등 사업자금(1인당 1천만-5천만원 한도) 등이다.

 서민대출 보증은 올해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고,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인당 500만원씩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명이 10조원의 대출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또 서민대출 보증,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금리부담 완화효과는 향후 10년간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연체채무로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천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실시하고,올해 4월 종료 예정인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제도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민층이 미소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점을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미소금융 창구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신용회복위 채무재조정,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상반기중 지방에 미소금융 지점 20개이상 추가신설 △미소금융재단 부설교육센터 설치후 전문인력 양성 △법률.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와 퇴직자로 구성된 가칭 ‘미소희망 봉사단’ 설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민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강화방안으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 확충 △대부업체간 정보공유 확대 및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 등이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으로 인해 저축은행,신협,농수협,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고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로 서민층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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