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민주노총 4000만원 손해배상”

“불법시위 민주노총 4000만원 손해배상”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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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개단체, 국가에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불법 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체들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최자는 적어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도점거 및 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주최측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도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질서유지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은 2007년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100만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을 파손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경찰 치료비, 버스 수리비 등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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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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