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5일 부산·경남 일대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돌며 수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부산시 산하 사업소 8급 공무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주, 김해 등지의 골프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여러 곳을 돌며 한 차례에 5000만원 안팎의 판돈을 내걸고 내기 골프를 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5억 6500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3일에 걸쳐 전남 무안군 무안컨트리클럽에서 김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1타당 30만 원짜리 내기 골프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주로 평일에 내기골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근무 시간에 내기골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3일에 걸쳐 전남 무안군 무안컨트리클럽에서 김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1타당 30만 원짜리 내기 골프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주로 평일에 내기골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근무 시간에 내기골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