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檢 신문권 싸고 충돌… 재판 파행
한명숙 전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31일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신문 직전 “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신문을 거부하겠다.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총리에 대한 변호인 신문도 못하게 해야 공정하다.”며 반발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답변을 거부하더라도 검찰은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신문을 못하게 됐다고 변호인 신문까지 막는 것은 한 전 총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가 검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게 뻔한데 검찰의 의미 없는 신문을 계속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검찰 신문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휴정에 휴정을 반복하며 5시간가량 재판 진행절차들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검사장 등 검찰 내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면서 “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과 합의해 재판을 1일 오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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