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안썼다” 法 관대한 처벌

“폭력 안썼다” 法 관대한 처벌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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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좀 쓰자” “길 가르쳐줄래” 가면 쓴 성추행범

“집에 누구 없어? 화장실 좀 잠깐 써도 될까?” 2008년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A(22)씨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B(9)양에게 말을 걸었다. 볼일이 급하다고 사정하는 A씨를 보고 안됐다고 생각한 B양은 집 화장실을 쓰라고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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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양의 집에 들어간 A씨는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2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6~12세 어린이를 추행했다.

범행 뒤에는 회유를 위해 1000원을 용돈으로 주기도 했다. 피해아동 가운데 일부는 충격과 증오심으로 A씨에게 받은 지폐를 찢어버리는 행동을 보였다.

치료감호소에서 여자어린이에 대한 성적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범행 뒤 죄의식이나 후회감 등을 보이는 소아성기호증 판정을 받은 A씨는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2년, 열람정보 제공 5년을 확정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경찰에서 자백한 범행은 36차례나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만 조사해 기소했다.

A씨는 전형적인 아동성범죄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이 법무부 성폭력치료재활센터에 수감중인 성범죄자 28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성범죄자들은 함께 놀아주거나 도움을 청하는 식으로 어린이들의 환심을 샀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성범죄에서 물리적 폭행 없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위력으로 제압하는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오히려 감경요소로 삼는 등 관대한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C(39)씨는 차를 몰고 가다 어린이에게 길을 묻고 안내해달라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했다. 강간치상죄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1년여 뒤의 일이었다.

재판부는 소아성기호증 판정을 받은 C씨에 대해 “성적 콤플렉스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자어린이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C씨의 법정형량은 2년 6개월~12년 6개월이었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특이적 인격장애와 충동억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소아성기호증 정신증상이 오히려 감경요소로 작용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여자어린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추행한 D(49)씨에게 적용되는 형량은 징역 3년~22년6개월이었지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어린이들에게 화장실 위치를 안내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7명을 추행한 E(32)씨에게도 형량 최하한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감경요소가 됐다.

양형뿐 아니라 범죄자의 출소 뒤 사후관리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후 성폭력치료재활센터에 수감된 아동성범죄자 10명 가운데 재판부가 거주지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 준수사항을 부과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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