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별세한 원로 작곡가 박춘석씨가 생전에 남긴 1100여곡에 대한 저작권이 동생인 금석(75)씨에게 승계됐다.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고인은 투병 중이던 2000년 5월 간병을 도맡아준 동생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다. 고인은 독신이어서 직계 가족이 없다.
협회 관계자는 “생전에 양도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인 성격은 저작자 사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주는 승계와 다름없다.”면서 “고인은 2700여곡을 작곡했고 이 가운데 1116곡이 협회에 저작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뒤 50년간 유지되고 그 상속은 법적 상속인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가 물려받게 돼 있다.
고인은 ‘섬마을 선생님’, ‘비내리는 호남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가시나무새’,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가슴 아프게’ 등 국내 대중음악사를 장식하는 명곡을 숱하게 만들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협회 관계자는 “생전에 양도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인 성격은 저작자 사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주는 승계와 다름없다.”면서 “고인은 2700여곡을 작곡했고 이 가운데 1116곡이 협회에 저작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뒤 50년간 유지되고 그 상속은 법적 상속인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가 물려받게 돼 있다.
고인은 ‘섬마을 선생님’, ‘비내리는 호남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가시나무새’,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가슴 아프게’ 등 국내 대중음악사를 장식하는 명곡을 숱하게 만들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03-1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