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전자발찌 부착 기준 ‘들쭉날쭉’

검·경 전자발찌 부착 기준 ‘들쭉날쭉’

입력 2010-03-14 00:00
수정 2010-03-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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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법원과 검찰의 법 적용 기준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발찌법의 부착명령 청구대상은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후 5년내 재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13세 미만의 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모두 4개 유형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 검사나 법원·검찰의 판단에 따라 부착 여부가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대구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1)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으며,임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임씨는 강제추행죄와 강간.강간미수.강간치상 등의 전과 4범자로 3차례 실형을 산 뒤 출소 2년만인 2007년 경남 거제와 작년 경기도 고양에서 각각 40대 여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검은 또 지난 1월 상습적으로 원룸을 침입해 20대 여자 3명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42)씨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밖에 17세 조카딸을 성폭행해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1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11세 친딸을 4년동안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김모(46)씨 등 특히 친족들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모(43)씨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도 부착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씨는 범행 당시 12살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임신하게 하고 거의 만삭에 이를 때까지 추가로 5차례나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이었고,장기간 복역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이어서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좀 더 명확한 기준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본원에는 2008년 5건의 부착명령이 청구돼 이 가운데 3건이,지난해에는 6건 가운데 2건이 기각됐다.

 이처럼 기각된 사례가 많은 것은 대부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법원과 검찰이 달라서이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정호 변호사(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청구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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