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교육감 인사권 축소

무소불위 교육감 인사권 축소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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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교육 비리의 출발점이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권한이라고 보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교과부가 꾸린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의 핵심사안이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것이고, 추진안에는 교육공무원의 인사발령 기준을 재조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계 비리가 터져 나오는 배경은 교육감에게 인사권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TF의 방안은 이처럼 뿌리 깊은 교육계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사 발령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계는 혈연·지연·학연으로 똘똘 뭉쳐 있어 구호 차원의 노력은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고위직 사이에 부정 승진 청탁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 A씨는 최근 검찰에서 “드러난 사례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 달라는 청탁이 줄을 이었으며 이중 상당수는 돈이 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정승진 사례 확인과 함께 관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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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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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안석기자 apple@seoul.co.kr

2010-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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