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은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 경력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차 시험은 기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면제 대상자들은 근무경력에 비춰볼 때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소양을 갖췄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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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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