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출공무원 24명 선정

서울시 퇴출공무원 24명 선정

입력 2010-03-03 00:00
수정 2010-03-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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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재교육후 최종 결정

서울시가 퇴출공무원 24명을 선정,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했다. 서울시는 1일 6급 이하 직원 4253명의 정기 전보인사를 하면서 재교육 대상자 2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7급 4명, 6급 10명, 5급 4명이며 과장급인 4급도 1명 포함됐다. 이들은 6개월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도높은 맞춤형 교육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상시기록평가와 근무성적평정 등 객관적 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거나 내부 감사에서 공직 윤리에 벗어난 것으로 지적된 직원을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업무 부적응자나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로 조직에 불협화음을 낸 직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현장시정지원단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102명에 달했으나 2008년 88명, 지난해 42명, 올해 24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7년 62명(60.7%)이 재교육을 받은 뒤 현업에 복귀했으며 2008년 72명(81.8%), 지난해 33명(78.6%)이 구제돼 업무 부서에 재배치됐다. 3년간 재교육 대상 232명 중 공직에서 배제된 인원은 65명(28%)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이 서울시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무능·불성실·비리 직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정추진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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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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