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초과 소명이 관건

건보료 기준초과 소명이 관건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격인정·취소 기준은

26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389명 가운데 132명에 대한 합격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1차적으로 적용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4인 가족 기준 6만 7392원·월 소득 265만원)이다.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율형 사립고 입시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을 건보료 납부액으로 간주해서다.

이미지 확대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각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학생 가운데 월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학생에 대해 추천 철회서에 동의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넘은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했다. 그래서 건보료 납부액이 많더라도 갑작스러운 파산, 신용불량, 가족 중 누군가의 장기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가계부담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합격을 인정했다.

자율고 1차 모집 뒤 8곳이, 최종적으로 4곳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 사태를 빚은 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단초로 지적됐다. 지역별 소득 격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만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우기에 충분했지만, 강남·목동 등 교육열 높은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원래부터 미달 사태가 예상됐었다.

역으로 자율고의 입학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타’라는 대목 때문에 성적 우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우회 통로가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적 우수자를 뽑기 위해 학교장추천 제도를 활용한 행태 때문에 자율고에 입시 자율권을 줬을 때 이들이 성적 우수자만을 뽑는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 “노후 시설 순차 개선”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 “노후 시설 순차 개선”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