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르면 내주 소환… 구속된 교장·장학사가 뇌물관리 정황 포착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공 전 교육감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6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공 전 교육감에게 수천만원의 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경위 확인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김모·장모 교장과 임모 장학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진 뇌물을 관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 교육청 고위 간부직을 지냈으며, 고속 승진 등 인사상의 수혜자들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4인방’, ‘6인방’으로 불리던 공 전 교육감 최측근 인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 고위직 A씨, 강남지역 고교 교장 B씨, 시 교육계 최고위층 인사 C씨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 전 교육감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이 공 전 교육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부지검과 별도로 교육사건 전담부서인 형사2부(부장 안상돈)에 배당했다.”면서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방식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장 내용이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의 인사·납품 비리 의혹이어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은 ▲장학사와 일반직 고위 간부 등이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고 ▲시설공사, 납품 등과 연관된 비리는 인사 비리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지검이 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별도 수사에 나선 것은 중앙지검 공안부가 2008년 7월 공 전 교육감 관련 의혹을 한차례 수사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부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4억원에 대한 출처 조사가 미진하고, 이후 불거진 각종 인사전횡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지검으로서는 결자해지 차원의 수사인 셈이다.
검찰의 옥죄기에도 공 전 교육감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자택과 개인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태성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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