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수천만원 수수’ 진술 확보

‘공정택 수천만원 수수’ 진술 확보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이르면 내주 소환… 구속된 교장·장학사가 뇌물관리 정황 포착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공 전 교육감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6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공 전 교육감에게 수천만원의 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경위 확인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김모·장모 교장과 임모 장학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진 뇌물을 관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 교육청 고위 간부직을 지냈으며, 고속 승진 등 인사상의 수혜자들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4인방’, ‘6인방’으로 불리던 공 전 교육감 최측근 인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 고위직 A씨, 강남지역 고교 교장 B씨, 시 교육계 최고위층 인사 C씨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 전 교육감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이 공 전 교육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부지검과 별도로 교육사건 전담부서인 형사2부(부장 안상돈)에 배당했다.”면서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방식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장 내용이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의 인사·납품 비리 의혹이어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은 ▲장학사와 일반직 고위 간부 등이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고 ▲시설공사, 납품 등과 연관된 비리는 인사 비리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지검이 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별도 수사에 나선 것은 중앙지검 공안부가 2008년 7월 공 전 교육감 관련 의혹을 한차례 수사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부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4억원에 대한 출처 조사가 미진하고, 이후 불거진 각종 인사전횡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지검으로서는 결자해지 차원의 수사인 셈이다.

검찰의 옥죄기에도 공 전 교육감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자택과 개인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조태성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