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입시부정 132명 합격취소

자율고 입시부정 132명 합격취소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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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389명 중 132명이 부정합격자로 판명돼 합격이 취소됐다. 합격 취소 학생들은 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내서 거주지 인근 일반계고로 배정받아야 한다. 고교 입학비리로 100명이 훨씬 넘는 학생이 한꺼번에 합격 취소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서울시교육청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은 26일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389명의 자료를 검토하고 소명기회를 주는 등 재심의를 통해 132명이 부적격 합격으로 최종 판정돼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구체적인 합격 취소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지역 13개 자율고 모두에서 부정합격자가 나왔으며 학교별로 1~30명씩에 이른다고만 밝혔다. 강남 등지에 있는 자율고에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유 국장은 “소명기회를 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것 자체가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은 갑작스러운 파산, 신용불량, 가족의 장기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가계부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으로 제시했다. 합격한 학생들이 이미 교복과 반 배정을 받은 상황이라 충격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내해야 할 고통”이라고 잘라 말했다.

교육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유 국장은 “3월까지 관련 본청, 지역교육청, 중·고교에 대한 특감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책임소재를 가려 그에 걸맞은 징계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은 교육비리에 대한 검경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전체 장학관 95명의 56.8%인 54명을 교체했다. 인사 담당자의 70%를 교체했고, 지역 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육과장도 대폭 전보인사 대상이 됐다. 강남 지역 학교장 인사에서 장학관들은 배제됐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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