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공소시효 성년될 때까지 정지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성년될 때까지 정지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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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정안의결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심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수사기법 발달에 따라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저소득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외유학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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