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사도 막말 “인간쓰레기들…바퀴벌레처럼 콱 밟아버리겠다”

이번엔 교사도 막말 “인간쓰레기들…바퀴벌레처럼 콱 밟아버리겠다”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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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인격권 침해”

판검사 등 법조계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교사의 폭언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는 2008년 11월4일 종례시간에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

이 말을 들은 2학년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해당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만약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인간 이하의 벌레라고 취급하고서 밟아버린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행위가 학생 지도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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