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AT학원 2곳중 1곳 위법

서울 SAT학원 2곳중 1곳 위법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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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강료 초과징수… 8곳 휴·폐원

최근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대학입학시험(SAT) 학원을 일제 점검한 결과 모두 40곳 중 절반이 넘는 23곳이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SAT 학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적발된 23곳의 학원에 대해 폐원·휴원·시정명령·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수강료 초과징수’였다. 모두 14곳의 학원이 한 달 적정수강료인 51만원보다 최고 2배가 넘는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모 학원의 경우 한달 수강료로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9건은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로 적발됐으며, 수강료 징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학원도 적발됐다.

적발된 학원 중 6곳은 휴원조치됐다. 또 8곳은 시정명령, 7곳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2개월 이상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문을 닫은 학원 두 곳은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돼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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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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