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오후 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대책’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과 에너지 낭비 등 경제 가치 손실은 연간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감축해도 온실가스 400만t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과 에너지 낭비 등 경제 가치 손실은 연간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감축해도 온실가스 400만t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2-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