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김정권의원 항소심도 무죄

[뉴스플러스] 김정권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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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후원금이 박 전 회장의 돈이라는 것을 사후에 알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지만, 송금될 당시 몰랐다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 사장 등 4명에게서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0-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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