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대회에 참여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대회에 참가해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 노조원 13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는 지난해 7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민공노) 노동조합 김모(46) 전 부산지역 본부장에 대해 지난 5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가 집회에 참가한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 및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민공노, 전공노 및 법원노조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화재 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해 놓은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규정에 어긋나고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9일 ‘공무원·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소속 조합원과 함께 참석하고 대회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전주지법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법원의 한 판사는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두 판결에 대해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무리”라며 “향후 상급심에서 충분하게 심리가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특히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대회에 참가해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 노조원 13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는 지난해 7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민공노) 노동조합 김모(46) 전 부산지역 본부장에 대해 지난 5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가 집회에 참가한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 및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민공노, 전공노 및 법원노조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화재 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해 놓은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규정에 어긋나고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9일 ‘공무원·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소속 조합원과 함께 참석하고 대회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전주지법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법원의 한 판사는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두 판결에 대해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무리”라며 “향후 상급심에서 충분하게 심리가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1-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