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얌체 이용자’에겐 돈 받는다

‘119 얌체 이용자’에겐 돈 받는다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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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 등에게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19 구조·구급대원과 구급 차량이 한정된 상태에서,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차량·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구급 역량이 낭비돼 정작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산객 안전사고 때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지만,다리를 삐거나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당수 등산객들이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이용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음주자도 동사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귀가 교통편이 마땅치 않을 때 119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 사안별로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유료화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은 검토하고 있다.

 또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119 유료화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면서,행정력 낭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조구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119지원센터’를 175개 읍·면에 설치하고 독거노인들의 위치와 개인별 지병 등을 관리하는 ‘U-케어 서비스’를 3만 가구로 확대하는 정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중앙119구조대 청사를 2원화해 경기 하남은 국제구조대,대구는 구조기법 개발·훈련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폭설과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이후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기 위해 아리랑 1,2호 등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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