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원 소환’ 입법청원 운동 벌인다

‘폭력의원 소환’ 입법청원 운동 벌인다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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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는 법안의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사회는 지난해 1월 ‘국회 폭력사태’ 이후 의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뿌리뽑고자 ‘폭력 국회의원 국민소환’ 서명운동을 했고, 법조계 인사 등의 자문을 얻어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완성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임기 중 공무집행방해죄, 상해 및 폭행죄,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의원이 소환의 대상이며 지역구 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소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이 발의되면 지역구에서 투표절차를 진행하고, 선거인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민이 뽑은 의원이 국회에서 폭력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입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을 접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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