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18일 4대강 사업으로 영농손실 보상금이 지급되는 낙동강 하천부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 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낸 혐의로 배모(45·회사원)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낙동강 하천부지 5736㎡에 지난 5년간 자신이 무·감자·배추 등을 직접 재배한 것처럼 가짜 경작 확인서를 만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난해 12월23일 영농손실 보상금 2213만 5000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배씨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창녕군으로부터 해당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연간 11만원에 재임대해 점용자와 경작자가 달라 보상급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배씨는 보상금 지급 제외사실을 알고 가짜 경작확인서와 농업손실 보상신청서를 제출해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배씨의 허위보상금 수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된 전국 첫 사례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녕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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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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