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법 본회의 통과… 1학기 시행

학자금상환법 본회의 통과… 1학기 시행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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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 2건을 처리했다. 올해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ICL은 올 1학기부터 도입, 시행된다. 대학생들은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ICL 적용 대상자는 8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ICL 관련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말고는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회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가 이를 어기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각 대학에 교직원·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다.

국회는 또 아이티 대지진과 관련,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복구지원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이티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는 아이티 피해에 대한 충분한 긴급구호 지원을 추진하고, 나아가 중장기적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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