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12일 서정석(60)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지자체장이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 등을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바꾸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01-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