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12일 서정석(60)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지자체장이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 등을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바꾸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01-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자녀 ‘모자이크’에 “가릴 거면 왜 찍냐”…‘셰어런팅’ 위험한 이유[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074845_N2.jpg.webp)
![thumbnail - 여행 중 상탈하고 아침 조깅하던 커플 “40만원 벌금 위기” 충격…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13445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