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폭설뒤 거리방치 차량 ‘치외법권’?

[생각나눔 NEWS] 폭설뒤 거리방치 차량 ‘치외법권’?

입력 2010-01-09 00:00
수정 201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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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제설·통행에 불편… 견인해야” 경찰·지자체 “재난 상황… 계도 위주로”

‘1·4 폭설’때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들을 제때 치우지 않아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폭설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부 운전자들이 악용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를 일삼아 출·퇴근길 정체는 물론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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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연남동 한 이면도로에 눈을 뒤집어쓴 차량이 수일째 차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8일 오전 서울 연남동 한 이면도로에 눈을 뒤집어쓴 차량이 수일째 차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8일 오전 서울 공항동 일대 대로변과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강남 등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폭설 후 나흘이 지났지만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의 차선을 점유하는 바람에 관할 자치단체는 제때 제설작업을 하기도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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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권혁대(37·강서구 방화동)씨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가 길 가운데서 정차를 하는가 하면 제설작업도 못 하고 있다.”며 “이제는 견인이라도 해서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부 최숙영(34·강서구 등촌동)씨도 “눈이 내린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골목에서 차를 안 빼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곳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시는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을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간주해 견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주차로 차량 흐름이 방해를 받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자체 판단해 강제견인을 할 수도 있는 것.

서울 한 구청의 불법주차 차량 견인 담당자는 “폭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방치한 차량은 견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차량을 견인할 경우 자치단체로서는 주민들의 항의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교통 전문가들은 폭설·폭우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강제로 견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 보행이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8일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재난시 주차 단속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박영종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8일부터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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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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