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6개월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6개월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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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박 전 회장을 제외한 다른 연루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대체로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286억원을 넘고,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무차별 제공하는 등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콩에 법인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점,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직무와 관련해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점,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언론인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준 점,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과 공모해 휴켐스 입찰을 방해한 점’ 등 박 전 회장이 이의를 제기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 측의 비난가능성이 농협 측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오세환 전 농협중앙회 상무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1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종로 검사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각각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9천400만원,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4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951만9천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상임고문으로 있을 때 받은 1만달러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2억원을 받을 당시 박 전 의장이 정계 은퇴 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433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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