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속 개정시한 넘겨 효력상실 민생법안 속출

국회 파행 속 개정시한 넘겨 효력상실 민생법안 속출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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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성감별… 유·무죄 혼란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5개 법령 조항이 2009년 말까지 개정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끝내 효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입법기관인 국회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제때 손질하지 않아 ‘입법공백’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서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조항은 대통령선거 출마시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 등 5개에 이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단순 위헌 결정과 같은 즉각적인 효력 중지로 발생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하지만 개정 시한을 넘기면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1로 감액한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1호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범죄 예방이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말까지 개정할 것을 전제로 2007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법 개정 없이 바로 효력을 정지시키면 뇌물수수와 같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도 감액 처분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작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뒤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판부에 따라 기존 법률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바람에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국세징수법 조항은 지난 31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조항 중에서 현재 12개가 미개정 상태다. 또 국가보안법 19조 등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도 후속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법령조항도 15개에 이른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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