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제외” “결혼후 재산만 대상”

“증여재산 제외” “결혼후 재산만 대상”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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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어떻게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맏딸 임세령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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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이 전무와 결혼해 1남1녀를 둔 임씨는 위자료 10억원과 재산 분할 5000억원대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10~20%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사재판을 맡고 있는 한 판사는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에 대해 미국과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 때 분할 대상이 아니기에 재산분할은 원고의 청구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씨 부부처럼 각자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을 명의대로 분류하고 나서 결혼 전 재산과 이후 재산으로 나눠 재산을 분할한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재산도 1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결혼 중에 늘어난 재산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재벌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 비해 절반 이하”라고 설명했다. 월급생활자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40~50%에 달한다.

2000년에 S그룹 회장의 부인 A(82)씨가 남편 B(85)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황혼이혼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50억원을 받고 협의이혼했다. 동아제약 강신호(82) 회장도 부인 박모(80)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년여 소송 끝에 위자료 53억원을 주고 이혼에 합의했다. 1995년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결혼해 8년 만에 파경을 맞은 탤런트 고현정씨도 위자료 15억원을 받고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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