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26일 MBC의 스타급 PD인 책임프로듀서(CP) 고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4곳에서 소속연예인 출연 등의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씨는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이스턴테크 주식 3만주씩을 장외에서 싸게 사는 방법으로 제공받았으며, 이를 되팔아 각각 2억원과 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마카오 카지노와 국내 룸살롱 등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로부터 도박 자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증거가 추가로 나왔으며, 금액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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