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일제강점시대 중추원 고문·일진회 총재 등을 지낸 송병준의 후손이 “특별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별법이 지난 2005년 12월 공포된 뒤 처음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친일재산 국고 환수 작업이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주목된다.
송병준의 후손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친일행위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을 친일파와 비친일파, 친일 자손과 그 이외 자손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차별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가장 큰 쟁점으로 꼽고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 황도수 변호사는 “제헌 헌법에 이미 친일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있지만 합리적인 제한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에서의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소급입법 문제에선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29명의 시가 771억원 상당의 토지 563필지(360만 2062㎡)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일제강점시대 중추원 고문·일진회 총재 등을 지낸 송병준의 후손이 “특별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별법이 지난 2005년 12월 공포된 뒤 처음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친일재산 국고 환수 작업이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주목된다.
송병준의 후손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친일행위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을 친일파와 비친일파, 친일 자손과 그 이외 자손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차별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가장 큰 쟁점으로 꼽고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 황도수 변호사는 “제헌 헌법에 이미 친일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있지만 합리적인 제한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에서의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소급입법 문제에선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29명의 시가 771억원 상당의 토지 563필지(360만 2062㎡)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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