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여옥 ‘일본은’ 지인 취재내용 도용”

법원 “전여옥 ‘일본은’ 지인 취재내용 도용”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7-12 00:00
수정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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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책 ‘일본은 없다’가 지인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일본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들은 취재 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 중 이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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