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도 남편의 스토킹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혼을 했다가 보복 등 더한 고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 스토킹이란 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여성들도 많다.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 관련 여성 상담 3112건의 3분의1인 1000여건이 현재 배우자의 스토킹과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스토킹을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인 박모(32)씨의 경우 남편의 스토킹이 두려워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살고 있다. 별거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이를 보겠다고 자꾸 집에 찾아오는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못한다. 박씨는 “이미 남편과 남남이 되기로 결심했지만 남편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로 ‘사랑하고 있다.’‘헤어지면 안 된다.’‘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법률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남편들의 스토킹은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일 때 특히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서모(51)씨는 남편의 거듭된 미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남편과 갈라서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사무실 등을 찾았지만 남편은 끊임없이 서씨를 따라다니고 있다. 서씨는 “주위에서는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대화로 풀어보라고 하지만 도가 넘은 남편의 행동으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면서 “헤어지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여성의 대부분이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오랫동안 경험해 무기력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또 여성들이 남편들의 협박을 진짜로 믿는 경향이 있어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도 지적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들 중에는 이혼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이혼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나서 전 배우자의 재결합 요구 등 스토킹을 막기 위한 방법을 물어오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다.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만들어졌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 신고와 동시에 법적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센터를 만드는 내용의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스토킹범죄처벌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