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3일 경기도 제2청과 국회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건교부가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존치한다는 입장을 고수, 법사위 통과가 좌절됐고 따라서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북부 등 공여구역 보유 일선 지자체가 반환미군기지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하려던 특별법은 보류돼 국회에 무기한 계류되게 됐다.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상민·선병렬·이상경 의원은 수정안에 동의했으나 다수 의원은 반대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5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미군기지 주민들을 차별, 홀대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제2청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은 “특별법 개정안 보류는 공여지 주변 개발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과”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좌절된 개정안은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민간참여 확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학·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아 지난달 21일 국회 행자위를 통과, 법사위에 넘겨졌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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