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김건희 특검’·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

윤 대통령, ‘채상병·김건희 특검’·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0-02 10:48
수정 2024-10-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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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이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에선 특검법이 쟁점법안 중에서도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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