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중과 배제 4월부터 요청
양도세 중과 배제 반대해 온 기재부 고민중
시행 시점에 다주택자 억대 양도세 갈림길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민이 양도세 상담을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일 인수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할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인수위는 시행 시점을 4월로 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을 한 달 앞당기려는 이유는 제도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 매매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여부가 갈리다 보니 매도자들은 어떻게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로 잔금일을 미루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하고 시행 시점을 4월로 소급 적용하면 다수의 다주택자가 즉각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요청을 거절하고 시행을 5월 이후로 미룬다면 주택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다주택자들은 수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진 이유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취득·보유·양도 등 전방위에 걸쳐 다주택자를 규제해 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 청와대는 “지금으로선 선택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임기 말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엎는 동시에 ‘자기 부정’이 되는 셈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제도 시행이 예고된 만큼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일을 4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당·정·청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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